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1.11.28 규칙 제 37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검사의 우선 검사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주민센터, 경찰서,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보건소, 공공도서관
2.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동일 건축물 내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의료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도서관
6.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7.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제3조(수당 등)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수당 등의 지급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