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제정) 2012.06.15 조례 제10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