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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대전/본청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제정일
  • 2001-12-31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2001-12-31 조례 제 3073


(일부개정) 2002-12-13 조례 제 3135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05-05-10 조례 제 3320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함)(제명띄어쓰기)


(일부개정) 2007-12-14 조례 제 3582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08-03-28 조례 제 3633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08-12-26 조례 제 3684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함


 


 


1(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기 편안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 확보·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시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5(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관련단체 및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시장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교통시설의 설치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7(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8(보행환경개선협의회)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보행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9(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6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0(구성 등)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2. 12. 13 조례 제3135><개정 2007. 12. 14 조례 제3582>


1.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정책과장, 자치구의 담당국장 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0<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4>


2.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1(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간사 및 서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4(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05. 10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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