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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대전/본청
  • 소관부서
  • 의회사무처
  • 제정일
  • 2011-08-05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1-08-05 조례 제 3963


 


 


1(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중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지원요청)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4(지원사항)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시 우선적 고려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부칙 (2011. 08. 05 조례 제3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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