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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광주/서구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2-06-08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6.08 조례 제1029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자폐성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지적·자폐성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및 그 관계인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적·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적용범위)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5(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적·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적·자폐성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적·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 자폐성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7(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복지사업을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35조에 따라 장애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장 지적·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


8(설치)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9(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10(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지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적·자폐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2(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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