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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교통안전과
  • 제정일
  • 2000-10-02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2000-10-02 조례 제 2998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3555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3544(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0-08-05 조례 제 3854(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7-27 조례 제 3989(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2-07-10 조례 제 4118(조례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


 


 


1(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2.7.10>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모든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2.7.10>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3(기본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7.10>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개선시책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시장의 보행환경개선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2.7.10>


5(시민의 권리와 협조)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의 현황 및 지표설정


3. 보행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4.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계산 및 재원조달 방안<개정 2012.7.10>


6.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7.10>


시장은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7(보행환경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조성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7.10>


1.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본항신설 2008.1.1>


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8.1.1>


8(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 시장은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1.1,2010.8.5,2011.7.27>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7조에 따른 보행환경 조성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1.1>


9(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0(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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