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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인천/서구
  • 소관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제정일
  • 2012-07-02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7.02 조례 제1159


 


 


1(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4, 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명칭 및 위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5.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해소 홍보 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5(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6(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3. 재정 부담능력


4. 책임능력·공신력


7(수탁자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8(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9(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년 2회 이상 점검한다.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제외한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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