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7.02 조례 제11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5.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 예방ㆍ정신건강증진ㆍ편견해소 홍보 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3. 재정 부담능력
4. 책임능력·공신력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년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