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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대구/본청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제정일
  • 2004-08-10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 2004-08-10 조례 제 3660


(일부개정) 2007-01-08 조례 제 383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8-05 조례 제 3959(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0-06-30 조례 제 4171


(일부개정) 2011-05-02 조례 제 4250


 


 


1(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이하 라 한다)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걷고싶은 거리·걷고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외국인 등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50)


3(시의 책무) 시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는 자치구·군의 보행환경개선시책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자치구·군의 책무) 자치구·군은 시의 보행환경개선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도로계획, 교통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7(보행환경 정비지침의 수립)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행환경 정비지침을 수립하고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정비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기초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상가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휴양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보행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의 교통정책과장, 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주택과장, 복지정책관, 자치구·군의 도시국장,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


2.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신설 2010.6.30 조례 제4171]


9(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6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보행환경개선 사업 평가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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