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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대구/수성구
  • 소관부서
  • 복지국 복지과
  • 제정일
  • 2012-03-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3.30 조례 제 870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법제13조에 따른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4(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5(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2. 수성구청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4.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6(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에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치료나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사료된 때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소집을 요청한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0(수당)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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