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3.30 조례 제 8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① 법제13조에 따른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2. 수성구청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4.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에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치료나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사료된 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소집을 요청한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