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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부산/본청
  • 소관부서
  • 행복나눔과
  • 제정일
  • 2011-12-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2.20 조례 제 987


 


 


 


1장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장애인의 후견인 또는 장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모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정책개발)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책참여에 관한사항


7.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


6(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7(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 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8(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분석·평가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9(교육)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0(홍보) 구청장은 구민, 구 소재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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