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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부산/영도구
  • 소관부서
  • 복지사업과
  • 제정일
  • 2010-08-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 제정) 2010.08.20 조례 제 871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59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동삼동)에 둔다. <개정 2012.10.


5>


3(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4(운영)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5(이용료)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44조에 의거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6(이용료의 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인 경우 이용료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7(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8(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만료 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귀속한다.


10(지도감독)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11(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2(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변상책임)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킨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14(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면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조례 제932,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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