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2011-09-21 조례 제 46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지부(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 장애인선수에 대한 훈련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회 등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양성
2. 장애인체육대회의 추진 및 국내외 교류
3.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시장은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구성·운영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