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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부산/금정구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11-09-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정) 2011.09.16 조례 제1007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중증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4(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지원) 구청장은 자폐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


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중증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9.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6(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7(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센터운영 등)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1, 동료상담가 1, 행정지원인력 1명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센터장은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활동 경력이 있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센터


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도 장애인이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9(센터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이념 전파 및 교육


2. 대인관계훈련(대화법, 사교법, 의견충돌대처법 등)


3. 일상생활훈련(자기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6. 자립생활 체험()사업


7. 활동지원급여 제공


8.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9. 수화, 점자, 한글 등 교육


10. 주택 개수보수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10(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9pt; 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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