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4-09-26 규칙 제 2871호
(일부개정) 2004-01-29 규칙 제 3426호
(일부개정) 2005-02-16 규칙 제 3473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 29, 2005. 2. 16>
제2조(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부산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가 하여야 할 위탁사업의 기능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1. 29>
1. 한센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하여 전문치료를 실시하고 발견된 신환자는 등록관리 치료하며, 이를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
2. 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자의 집단지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는 방문하여 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원시설을 설치하고 양성자, 한센반응환자, 후유증 및 병발증 질환자 또는 재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단기적으로 입원가료 시키며 질병치료에 대한 환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
4. 한센환자의 장애진료 및 물리치료등 장애예방을 위한 진료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
5. 한센병에 대한 일반 대중계몽사업과 교육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
6. 한센병관리는 전염병관리적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회가 전문진료를 함으로써 병관리의 행정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의한다.<개정 2004. 1. 29>
제3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협회는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제4조(사업보고) ①위탁운영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보고는 정부나 관리사업 지침서에 명시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완료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의 보고를 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29>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