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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이슈> 코로나 19와 CRPD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4-09
  • 조회수 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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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CRPD

- 11(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손영수선임연구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환자는 약 4%에 불과하나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21% 이상은 장애인이며, 장애인 사망률은 확진자 1562명 대비 사망자 117명으로 7.49%로 분석됐다. 이는 비장애인의 사망률이 확진자 37870명 대비 사망자 439명으로 1.15%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6.5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첫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사례는 긴 기간만큼이나 많으며 각각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처절하고 암담하다.

 

<사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고, 11일간의 완벽한 고립이 끝났다. 온 몸이 마비됐고, 왼팔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나는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2주를 보냈다. 처음 보낸 2, 내가 중증장애인임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시험 같았다. 나는 버려지듯 혼자가 돼야만 했다. 왼팔에만 의지한 채 온 집안을 기어 다녔다.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배가 고파서 보급품으로 받은 박스를 열어 보았다. 들어 있는 건 생쌀과 배추, 그 외 라면과 부식들,.. 몸에 물만 적시는 샤워, 쌓여만 가는 쓰레기, 악취... 11일간의 자가격리는 지옥이었다."

 

해당 사례는 비록 코로나19의 초기의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장애인의 경험담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방역정책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장애인에게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더욱 가혹한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외의 장애인단체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CRPD 11(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해당된다며 즉각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재난에 해당되며, 재난으로부터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CRPD 11조는 아래와 같다.

1. CRPD 11(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최종견해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위험감소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와 단위에서 보편적인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채택 및 시행할 것을 권고 한다.

 

이에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CRPD 11조와 관련 된 법령 및 그간에 정부의 이행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의 및 분류

 

코로나19의 질병분류는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법정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정의) 1. . 사회재난에 해당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 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서 안전취약계층과 감염병취약계층으로 정의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3(정의) 9호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2. CRPD 11조 국내 이행 정도

 

센터에서는 작년 CRPD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11(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하였던 것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지표 1. 재난안전 대응 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에 대한 장애 포괄적 접근

지표 2. 장애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지표 1. 재난안전 대응 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에 대한 장애 포괄적 접근>

 

1-1. “재난안전 대응 계획 수립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화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발생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2조 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개요>

- 향후 5년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과제들을 제시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세부대책을 수립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 국가적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적 운영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각 단계별로 국가적 역량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부처별 지역별로 관할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종합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의 제시

- 재난에 대하여 회복력을 가진 안전한 공동체 형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바,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제시

법적 근거

- 헌법 제34조 제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

 

2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1-2.“이행절차에 대한 장애 포괄적 접근

 

-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

행정안전부는 2017928일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개부터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체계적인 장애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강화, 장애인 위급한 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재난구호 서비스 강화, 장애인 재난경보 및 대피 전달 기술 등 연구 개발

2)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장애인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안전한 장애인 주거환경 조성, 장애인 복지교육 시설 안전관리 강화

3)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재난 대응 훈련 참가를 통한 장애인 재난대응 역량 함양, 장애인등 재난 약자 배려 인식 개선 교육 추진, 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찰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장애인 근로자 안전대피 매뉴얼 보급홍보 및 교육

 

해당지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 안전종합 대책에 있어 장애인 단체의 참여(TF 구성)를 보장하고, 국회 주관 토론회(2017. 7, 2017. 9., 2019. 4.)를 개최하여 장애인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범정부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해당 지표를 이행 중이라고 판단된다.

 

 

<지표 2. 장애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9항 제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장애인복지법

- 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3항 제6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복지법)에서 재난취약계층, 장애인의 재난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을 언급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대응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은 서울시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장애인 재난관리 픽토그램 활용가이드등 처럼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 한해 대응 및 위기관리 매뉴얼만 제공되었으나, 작년 6월 처음으로 감염병 상황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해당 매뉴얼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재난 상황 중 신종 감염병에 해당하는 코로나19에 특정되긴 하지만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장애 유형별로 취약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이 제공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해당지표의 첫 시작점을 정부가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별개로 매뉴얼 발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작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은 방역 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다소 논란이 있었다.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서두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에 참고"라고 되어 있고, 매뉴얼 발표 당시 복지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들의 내용을 비추어봤을 때 해당 발언은 매뉴얼의 발간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매뉴얼을 발간하였다고 장애인의 전체를 방역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없는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되는 바이나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써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3. 맺으며

 

현재의 코로나19CRPD 11조에 따른 협약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이행정도를 살펴보았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 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최근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외하면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 또한 전무하였다. 이에 전반적으로 해당지표를 정부가 수행은 하되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있었다. 당시에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차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자가격리대상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중단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없었고, 신장투석치료 등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감염병인 코로나191년 넘게 장기화되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불안한 시국에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국민 모두의 관심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개인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은 사회, 안전, 감염, 방역, 재난 등에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인 만큼 코로나 시국에 사회적 안전망은 장애인의 생명권과도 직결된다.

 

국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민 모두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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