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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 장애인학대 현황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2020년 현황을 중심으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04
  • 조회수 11414
첨부파일 캡처.JPG | 장애인학대의 현황, 예방방안 -2020중심- (완).hwp

 

장애인학대 현황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을 중심으로 -

 

이미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최근 인천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당사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계속 당사자의 입안에 음식을 넣으려는 종사자의 모습과 아무도 말리지 않는 그 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폭력에도 학대에도 역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일정 수준까지는 자극으로 느끼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것보다 더 강한 자극이어야 자극임을 느낄 수 있는 상태, 학대 역시 익숙해지면 학대를 하는 사람도,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지’, ‘저 정도가 뭐 어때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저런 상황을 눈감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장애인학대가 벌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장애인학대 현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학대사례를 분석하며, 이 자료를 통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8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을 발표되었는데 이 자료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208건으로 2019(4,376) 대비 3.8% 감소하였다. 이 중 일반적인 문의 등을 제외한 학대의심사례는 2,069건으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가 의심되면 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여부를 판정한 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학대의심사례 중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총 1,008건으로 2019(945) 대비 6.7%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2020년 한 해 동안 최소 1,008건의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519)이 남성(489)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가 276(27.4%)으로 가장 많았고, 40176(17.5%), 30173(17.2%)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인 경우가 702(69.6%)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이 학대의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이 420(41.7%)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은 331(32.8%),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237(2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행위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인이 203(20.1%)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5(19.3%), () 90(8.9%), 모르는 사람 68(6.7%), () 66(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394(39.1%)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이 150(14.9%), 직장이 99(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를 차지하였다. 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제적 착취가 25.4%(321),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정신적·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가 24.6%(311)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학대를 가장 많이 신고한 사람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29, 15.9%)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294, 14.2%), 본인(274, 13.2%) 순이었다. 피해자 본인의 신고는 2019(162)과 비교했을 때 69.1% 증가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0년 장애인학대는 발달장애인에게 주로 발생하였고, 학대 행위자는 가까운 사람 즉, 지인이나 가족이었으며, 신체적 학대 피해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집,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이 안전하게 생활해야하는 공간에서 주로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학대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시설 즉,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0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28.5%(26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가 56.2%(150)로 가장 많았고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기관(11.2%, 30), 미신고시설(8.2%, 22)이 그 뒤를 이었다. 집단이용시설 피해자는 남성(58.8%)이 여성(4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20(28.5%), 19세 이하(20.2%), 30(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학대사례가 20대 다음으로 40, 30대가 높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전체 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4.9%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28.3%, 방임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점 역시 전체 학대사례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가 높게 나타났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신고자 역시 전체 학대사례와 다르게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33.3%)가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5.1%), 경찰공무원(11.6%)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 1.5%로 전체 학대사례의 본인 신고율 13.2%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체 학대사례와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의 발생원인,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에 대해 실제 발생 사례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 자료는 현재 없다. 다만, 장애인학대 현황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은 찾아볼 수 있다.

 

 전체 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모두 발달장애인 피해가 높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학대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들과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자료(‘걱정하지 말고 용기있게(2020)’, ‘온라인, 안전하게 사용하기(2021)’를 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료들이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본인 신고율이 낮은 집단이용시설에서 이러한 자료가 활용되어 당사자 교육이 이뤄진다면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을 학대하면 행위자는 처벌받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2020)’에서는 2017~2019년의 장애인학대 관련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학대행위자에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대행위의 근절은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의 신설,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하였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번 시행된 법률이 학대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고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일을 보고도 기존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주간보호센터 사망사건을 통해 확인하였다.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든,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든 장애인학대를 보면, 신고하여 장애인학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와 함께 빠른 현장대응도 중요하다. 장애인학대 현장의 대응이 늦어져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설치 초기부터 지금까지 예산과 인력에 큰 변화가 없었다. 광역시, 도 단위의 지역기관에서 4인의 직원이 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국회의 예산 심의 시기가 다가오는 요즘,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확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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