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 류 |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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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사 신규채용시 장애인 응시미달 경우 부족인원 비장애인으로 채용할수 없어 |
| 부제목 | 민주당 이강래 의원 발의 |
| 기자이름 | 이지연 |
| 면수 | 6 |
| 호수 | 920 |
| 발행일 | |
| 내용 |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 인원이나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그부족한 인원을 비장애인으로 채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민주당이 강래 의원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법 제2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27조 2항 단서에 교육공부원법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시 장애인고용의무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교사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교육공무원법에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자실시 한다”며“교사의 양성기간을 고려해2014년에 제27조 2항 단서를 삭제해 법을 시행하도록 한다”고 발의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교원임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정부는 장애인교원의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니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국회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7조 제2항의 단서조항 삭제를 통해 장애인 교원 확대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