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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58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 일시 2006.07.02
  • 안건명 시정에 관한 보고 (계속)
  • 질의자 박형덕(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많은 관심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건지 그런 부분하고 노인복지관의 문제임. 상패동 완전히 결정이 난 것인가? 성결교회에서 기부체납을 한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장소를 정한 것인가? 그 부지 성결교회에서 선정을 해 주신 건가? 시에서 그 땅을 사라고 요구를 한 것인가? 원래는 이게1동에 동원주택 뒤쪽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음. 일본에 이치바라현에서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 기타 관련시설에 보면 공무원이 많아야 3분에서 5분 밖에 파견이 안 되어 있음.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이 정말 기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일할 수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정신애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부지는 결정이 났음. 부지는 신천교 바로 넘어서 성결교회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부지임. 기부체납한 것임. 부지를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정한 것임. 성결교회에서 사서 기부체납을 한 것임. 부지매입비라든지 모든 매입조건이 물론 기부체납도 중요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입지조건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토지활용성이라든지 입지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현재 선정한 부지가 나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정한 것임.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음. 즉,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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