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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7.12.28
  • 안건명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의자 문석호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첫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보유연수에 따라 3%씩 점증하도록 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또한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함 17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는 등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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