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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270회3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복지일반
분류
소득보장
일시
2007.12.28
안건명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질의자
문석호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첫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보유연수에 따라 3%씩 점증하도록 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또한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함 17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는 등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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