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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55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장애인당사자지원
  • 일시 2006.07.24
  • 안건명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질의자 진화자(한)

질의 및 발언내용: 위탁방법 중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윤인용 환경복지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주로 비영리단체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많이 있음. 그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도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데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데 그런 식으로 종교쪽이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음.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러셨는데 누구를 일정한 어느 부분을 자격제한을 두게 되면, 그것도 또 너무 맞지 않는 것임. 그래서 자유롭게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결국 심사하는 데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또 개인이라면 개인 그런 경험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또는 자산적인 능력이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채점표를 만들고 심사를 하게 됨. 그래서 심사위원을 또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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