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88회 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충청북도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 예산
  • 일시 2010.03.15
  • 안건명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
  • 질의자 최미애 (민주)

질의 및 발언내용: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서비스지원사업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129만3,000원 9% 거의 형식적으로 보조 기준 보조율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굉장히 이용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못 받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들이 더욱더 집안에 틀어박히고 사회 단절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보다 양심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장애인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해 주고 이들이 더욱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할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이런 부분에 줄이고 또 도도, 도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다가 미루고 이렇게해서는 옳지 않음.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 했지만 예산투쟁이 너무 미온적이신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곳예산보다 특히 소외계층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데를 대변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누구보다도 예산투쟁에나서고 한 푼이라도 더 그런 곳에 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요. 진짜 지금 현 도지사님한테 결코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낼 수가 없음. 이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됨. 뭐 복지강도라고 또 복지선진도라나 그런 거 막 내비춰 놓고 이런최악의 소외계층에게 이렇게 복지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답변자: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동 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되어 있음. 그래 30% 중에서 저희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 심의 때에도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음. 하여튼 저도 한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노력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예산의 특성이라는 것이 국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100원이 온다고 그랬다가 90원이 오고 또 어떤 때는 110원이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위원님들 예산심사하시는데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게 현실임. 그런데 어떤 사무를 봄에 있어서 잘 하는 부분 잘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몰아서 잘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목록





이전글 산업경제위원회 288회 제1차
다음글 교육사회위원회 288회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