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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88회 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충청북도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예산
  • 일시 2010.03.15
  • 안건명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
  • 질의자 정윤숙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재활의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음. 이 충북재활원에 장애인재활의원이설립된 거가 지난해 10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몇 월 달쯤이에요? 제가 장애인재활의원 이 개소식에 갔었는데 그럼 2007년부터예요? 그럼 제가 갔을 때는 이전한 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던것 같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질의를왜 드리냐면은요. 예산에 관한 것보다도 맨 마지막에 보면 ‘작업치료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1,500명 정도 서명함’ 이렇게 별표를 해 놨음. 요주의 별표로. 그런데 그 집행기관이나 우리 사업본부에서 장애인재활의원의 운영에 더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서명했다고 이거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의와 더 함께 이거를 서명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정확하게 이게 진단을 했으면 1,500명을 서명하기에는하루에 30명 내지는 50명이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동안 서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함. 그래서 왜 이거를 서명할 때까지 있었어야만 됐나라는 질의를드림.

답변자: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재활의원 운영은2007년도부터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해왔음. 기존에도 이게 작업치료사 두 명 정도가 더있어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학부모들이 한 1,500명이 진정을 냈음. 그래서 그걸서명으로 간주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건데 아마 작업치료사 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한 걸로 저희실무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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