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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2007년도국정감사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내용
  • 일시 2007.11.02
  •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
  • 질의자 정문헌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5조 특수교육 대상자 정의에 따르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들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하고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데 현재 귀국 자녀들은 장기간 외국생활에서 오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장애를 겪고 있고 국내 교육제도 부적응 문제로 인해서 학습장애와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겪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정서?행동장애가 유발되기도 해서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 귀국자녀들을 일종의 특수교육대상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떤가? 귀국한 학생들을 위해서 반을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특수교육이라는 부분을 지금 꼭 장애인에 한정될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도 의사소통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맥락에서 좀 따로 지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임. 어떻게 보면 결국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같은 맥락에서 넓은 의미의 광역의 의미의 특수교육대상자로 보면서 이들을 빨리 정상교육 틀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말씀임. 그런 확대되어 있는 광역의 의미에서의 특수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이 귀국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도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거고 법규정에 보면 엄밀히 보면 이들이 잘못되면 이게 의사소통장애에서 정서장애, 발달지체장애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각별히 좀 다루어달라는 말씀.

답변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글쎄요, 그들을 일반 학생하고 좀 다르게 특별 관리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으로 하면 특수교육은 우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나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것으로 봄. 예,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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