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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2007년도국정감사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예산
  • 일시 2007.11.02
  • 안건명 교육인적자원부
  • 질의자 정문헌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상화(normalization)일 것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놀고 생활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함. 아울러 이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고 또 이 장애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참여해서 최대한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환교육 실시도 대단히 필요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대책이 모색되어야 될 것이며,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예산확충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시?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08년도 특수교육예산 편성의 기준은 대체로 기존사업비에 대한 예산증액분 반영에 불과함.

답변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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