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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69회9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일반고용
  • 일시 2007.11.09
  • 안건명 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
  • 질의자 장향숙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간 적용제외대상이었던 교원?판사 및 각종 제조업 등의 분야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음. 하지만 적용제외 범위가 축소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음.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신규채용한 장애인근로자인 것처럼 편법으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음. 2006년 말 현재 7948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 중 신규로 채용된 장애인은 36%인 65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4%, 1162명은 기존 직원 중에서 장애인을 발굴해낸 숫자이며, 심지어 이렇게 발굴한 장애인직원들로 고용률을 2% 이상 채우고 장애인고용장려금까지 받아간 공공기관도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무고용대상이 늘어난 만큼 신규 장애인직원을 채용하여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데 있음. 비록 불법은 아닐지라도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장애인고용률을 늘리고 장려금까지 받아가는 것은 문제임. 지급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람.

답변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정부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고용률 2%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장을 불러서 특별 워크숍을 개최해서 문제점을 지적함. 고용장려금 지급제는 한편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병행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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