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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69회9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정책
  • 일시 2007.11.09
  • 안건명 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
  • 질의자 장향숙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함.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체계는 장애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19개 법령이 다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장애율이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경제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불합리한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유지할 경우 계속되는 부정시비 논란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문제와 장애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제도 도입 등논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 생각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장애등급 판정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

답변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 정도와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 욕구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정할 수 있도록 현재 금년 2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판정체계의 실효성을 검증을 하고 2009년에는 관련 인프라 법령 제도를 고쳐서 2010년부터는 관련 정책이 새로운 판정체계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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