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음.먼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