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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본회의268회4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북도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장애인차별금지
  • 일시 2010.03.19
  • 안건명 5분자유발언
  • 질의자 최형열(민)

질의 및 발언내용: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최대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분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나 복지인권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지만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제반여건이 미흡하기만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장애인 분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 비율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처럼 장애인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장애인 분들에 대한 복지인권수준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매년 발표하는 장애인 복지 인권수준 평가결과를 보면 도내장애인 복지 인권수준은 2005년에는 전국 3위로 조사되어 도내 장애인 복지 인권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도 15위로 극락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16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2007년도보다는 다소 상승된 12위로 발표되었으며, 2009년도는 10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비해 평가결과가 향상되었으며, 장애인 등록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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