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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69회9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09
  • 안건명 교육?사회?문화에관한질문
  • 질의자 장향숙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올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온 노력의 결실임.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와 장애인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인데, 정부가 준비한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한정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정부안처럼 시행 2년차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시행 5년차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대다수 장애인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음.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

답변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의 사업장 적용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장애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시행령이 어렵게 마련된 장차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실현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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