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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본회의268회3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북도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10.03.17
  • 안건명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 질의자 임동규(민)

질의 및 발언내용: 한편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설치도 미흡한 실정으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도내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비율은 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음향신호기 설치율은 서울이 19.6%로 가장 높고, 강원 13.5%, 전남 10.4%, 충북 8.9% 등 순이며 전국 평균이 8.2%인 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나 저조한 실정임. 더불어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봤을 때 전라북도를 포함한 ‘도’단위의 지역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은 30% 이하의 적정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점자블럭과 볼라드가 맞물려 있거나 볼라드가 점자 보도블럭 위에 설치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점자블록을 의지해 이동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이 유도하는 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바로 곁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횡단보도 앞의 점자블록은 횡단보도를 벗어나도록 유도하게끔 설치되어 있음. <사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도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볼라드 또한 시각장애인분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 볼라드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된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시설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거리에서 목격했던 볼라드는 높이와 재질 등에서 해당 기준을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내의 현실은 너무도 미약한 실정인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김완주(도지사)

답변 및 보고내용: 시각장애인 음향신호설치기가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낮다. 그 다음에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맞물려 있거나 볼라드가 점자보도블록에 설치되어 있고, 또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록은 횡당보도를 벗어나도록 유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특히 볼라드가 저희 도는 다른 도는 안 그러는데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상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음. 저희는 지금 전국평균보다 음향신호기가 낮은데 이건 사실이어서 금년에 저희가 2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연차 확대해 나가서 이건 반드시 전국평균까지는 저희가 올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음. 그 다음에 점자블록과 볼라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평균은 50.6%인데 우리는 그중 규격에 맞게 설치한 것이 27.7%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율이 40%에 적정 설치율이 한 18% 되기 때문에 전국평균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음. 현재 이것은 원래 공사가 잘못됐거나 또는 도로 개보수하면서 이게 엉터리로 많이 고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손질해 나가겠다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조사와 보완을 하겠고 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추가설치도 하겠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장애인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정말 적절한 장애인에게 딱 맞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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