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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본회의249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남도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법/제도
  • 일시 2010.04.23
  • 안건명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교육사회위원장 제안)
  • 질의자 박해숙 (민)

질의 및 발언내용: 먼저 의안번호 492호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34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기획행정위원회 임흥빈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여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사회단체의 조례제정 청원취지는 2009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으므로 법적 효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음.우리 위원회는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단체와 조례시행기관인 전라남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전라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청원처리의견서를 교육사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발의로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코자 함. 동 조례는 매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들이 일자리 취득과 사회참여 등에 있어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장애인차별 방지와 구제권리,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써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아울러 전라남도에서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과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도 진지한 논의를 거친 심사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임을 재차 강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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