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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249회제1회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남도
  • 분야 여성
  • 분류 장애여성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4.19
  • 안건명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 질의자 임흥빈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음.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출산이전의 임산부를 한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사회적 배려와 편의증진을 통해 여성들이 보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제도가 확산되도록 하고 둘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토록 함과 동시에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부담을 최소화 하였음. 셋째,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설치토록 하였으며 넷째, 전라남도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들이 많이 찾는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존경하는 박찬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고 여성 자가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림.끝으로 바쁜 선거철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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