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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249회제1회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남도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법/제도
  • 일시 2010.04.19
  • 안건명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 질의자 임흥빈 (민)

질의 및 발언내용: 먼저 제2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위원이 소개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음. 본 조례안 청구는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강구되고 있지 않다는데서 비롯되었음. 이에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전라남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추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조사, 심의기구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우리 의회에 청원한 것임. 또한 조례 청구에 앞서 청원단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조사·연구, 전라남도 및 전남도의회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갖고 조례 청원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림.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가 청원단체의 취지를 받아들여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전국 최초의 조례로 전라남도는 물론 전라남도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임.민·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지역의 장애인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장애인 인권신장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조례청원 전 전라남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장애인 단체와 경실련 등 사회단체가 각계각층의 긍정적인 도민의견을 수렴한 사안이므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음. 아무쪼록 본 조례가 청원한 안 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조례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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