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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248회제1회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남도
  • 분야
  • 분류
  • 일시 2010.03.22
  • 안건명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질의자 황병순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여기 조문대비 표에 보면 8조 1항에 정신이상자가 구 조문에 있음.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는데 정신이상자라고 확연히 느낄 수 있고 또 이상자인 사람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관람장에 들어가 가지고 느닷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애인들을 우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이상자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어떤 난동을 어떻게 부릴지 모르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 다니는데 난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신이상자가 대동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을 이 대로 놔두면 되지요. 그래야지 이게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놔두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그대로 살려 놓으시고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인이야 우리가 당연히 우대해야 하지만 정신이상자는 절대 안됨.

답변자: 이인곤 해양수산환경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만약에 그런 정신이상한 장애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청원경찰로 하여금 대동을 해서 관람을 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음.그대로 놔두어도 상관없음. 예,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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