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기획행정위원회242회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법/제도
  • 일시 2009.07.09
  • 안건명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질의자 임흥빈(민)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남도가 1조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인력 현장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강사가 전무하다할 정도로 없음. 사회복지기관의 고작해야 노인복지관 무슨 관장 한 분 보이고 수화통역센터 한 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인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등록된 22개 시군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3만5,000명이 등록되어 있음. 지금 장애인복지 수요, 노인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강사 리스트를 보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혀 음. 복수로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속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강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법인을 운영하는 현장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내지는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나 거기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 내지는 노하우가 있는 수요층에 있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내가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실 행정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괴리가 있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강사 리스트가 빈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복지기금을 횡령하고 소외계층에 가야 될 사회복지 여러 유형의 지원금을 횡령하고 착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집어내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음.

답변자: 이윤모(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및 보고내용: 금년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 비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 본청에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음. 저희 교육원에서는 하반기의 교육계획이 9월 중에 되어 있음. 이때는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 관련 과정이 운영이 될 때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토록 노력을 하겠음.

목록





이전글 기획행정위원회242회2차
다음글 운영위원회183회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