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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기획행정위원회175회4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인천광역시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화교육
  • 일시 2009.06.24
  • 안건명 2008회계연도공보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질의자 김용재(한)

질의 및 발언내용: 굿모닝인천을 발간하는데 지금 보니까 10억 4,000했다가 9억 5,000을 썼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점자를 안 했었죠? 우리가 이런 공보물 같은 것을 만드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자한테 몇 %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지키셨나요? 원래 공보물이나 홍보물을 만들 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퍼센티지가 있음. 애인고용뿐만 아니라 그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장애인 관련된 부분의 업체에 대한 것은 인천이나 어디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메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는것은 좀 문제가 있음.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 관련된 회사는 뭔가 하면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결국에는 경쟁력 있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직업문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재활을 하거나 자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분야를 우리 시 공보관실에서 미개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음.

답변자: 김진택(공보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때 점자부분까지 보고를 다 올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채택이 안 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연장됐는데 금년도에 분명히 시작함. 두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실행토록 하겠음. 그것은 현재 잘 모르겠음. 이것은 하나로써 10억짜리를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되면 저희도 항상 인천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했으면 아주 좋은데 작년에는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이 돼 가지고 힘이 들었지만 올해는 또 서울 사람이 됐음.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인천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고민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또…. 네. 아무튼 뭐 장애인 쪽에 대한 배려 부분 쪽은 저희 공보관실이 조례도 다른 데보다 애착이 강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어떤 공사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기획, 편집부터 하는 한 책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애인 쪽에서 참여할 공간은 좀 좁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해서 입찰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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