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이수정 의원이 소개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음.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을 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 선행 여부, 미보전 시 상수도 재정 악화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중혜택 등의 문제가 있으나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타 광역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율이 더 높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계층간 양극화 문제 심화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현실요구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임. 이에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 및 수도요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이를 반영하고 향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상수도 재정 추이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감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였음.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채택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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