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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도시관리위원회221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 일시 2010.03.31
  •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안
  • 질의자 김광헌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첫째, 시장과 관리주체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가로등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이미 전국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에 근거하여 전액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둘째, 입주자들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임. 이미 서울시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를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주도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규칙에서는 단순히 지원방법과 절차만 규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셋째,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일부는 이미 상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는 지원주체를 서울시와 관리주체로 명시하여 국가지원과 별도로 서울시 예산에서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일각에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음.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조례를 시민을 대변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도시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림.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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