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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도시관리위원회221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 일시 2010.03.31
  •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안
  • 질의자 김광헌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음.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현재 4만 5,998호의 영구임대주택이 있음. 이중 1만 5,000세대가 저희 강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뵐 기회가 아주 많음. 외지인들은 아마도 그분들의 삶의 깊숙한 현장을 잘 모르실 것임. 제가 접한 그분들의 주거환경은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없고 낡고 오래된 아파트는 할 수만 있다면 서울시가 깨끗하게 재건축을 해서 새집에 살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게 함. 그분들은 한 달 임대료와 관리비 내는 것조차 정말 힘겨워하고 있음.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임. 그러나 서울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관리비 일부로 여름 1만 원, 겨울 2만 원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수급권자 등 일부 극빈층에만 국한됨. 이것 말고 임대료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 국가가 국가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임. 따라서 본 의원은 이분들의 어려운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본 조례안은 서울시로 하여금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임대료 일부를 가지고 마치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생색내는 지금의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서울시 예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임.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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