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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69회3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장애예방/치료
  • 일시 2007.09.20
  • 안건명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안명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음. 각 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적용되는 면허?자격 등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임. 반면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은 원안의 취지는 받아들이면서 일부 문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관련 법문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전부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결격사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안에서와 같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현재는 사용 언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글 용어로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명칭을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자: 이상득 부의장

답변 및 보고내용: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다음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 재석 185인 중 찬성 181인, 기권 4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재석 180인 중 찬성 175인, 기권 5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다음은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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