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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행정자치위원회221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 일시 2010.03.30
  • 안건명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질의자 이상용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제가 여기에 해마다 가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 16년 동안 했던 곰두리봉사협회가 있음. 지금.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한 1만 5,000명씩 이렇게 다녀가고. 거기에 진짜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런 장소도 되잖아요? 이것 해마다 할 때마다 해수욕장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못 오게 해가지고 참 이리저리 쫓겨 다녔었음. 그러다가 시에서 장애인수련원 하나 만드는 건데……. 그 곰두리에서 16년 동안 했는데 지금 보면 2010년 5월 달 건축허가 시점에서 위탁체를 선정 예정으로 돼 있다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무료해변 캠프를 16년 한 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시에서 뺏어가 버리네? 시에서 수련원 지어준다고 그 사람들이 16년 동안 행사를 했던 것을 장애인수련원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위탁체를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에서 수련원 짓는다고 그것 달랑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회장이 지금 서울시 장애인회장인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 16년 동안 죽 꾸준히 해 온, 한 해도 안 빠지고 태풍이 불고 뭐 해도 16년 동안 했던 것을 장애인수련원 지어준다고 시에서 시비 투입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체를 몽땅 뺏어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답변자: 한영희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있음.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유형인데요. 수련원인데 사회복지법상 규정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공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음.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능력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하려고함.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규정과 그런 것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고, 또 현지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교류할지 아는 그런 법인들, 그런 단체들의 능력들은 존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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