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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행정자치위원회221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10.03.30
  • 안건명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질의자 도인수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한강 쉼터 거기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 8개 우리 쉼터하고 하는 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는가? 이 시설에 나중에 레저도 하고 카페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이런다고 그랬지요? 카페를 하게 되면 좀 시간적으로 거기에서 앉아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부대시설 중에 장애인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아세요, 모르세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가봤지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시설 같은 게 있던가요? 모르지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소비한 것은 서울시민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시민이 볼 때에는 이용하는 빈도가,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좀 더 연구검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답변자: 정윤택 (재무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쉼터현장 방문은 안 했고요, 직원들이……. 네, 카페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접근성은 좀 좋지 않다고는 들었음.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예산을 소비하고 낭비했다고 보지는 않음. 저희가 지금 한강에 대한 조망과 그런 좋은 비율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보완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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