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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행정자치위원회221회제2차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분야
복지일반
분류
소득보장
일시
2010.03.30
안건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자
도인수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까지인데 장애인도 급수가 있는데 급수별로 다른가? 장애인은 1급도, 5급도 똑같다? 그렇게 되면 일반시민과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자:
정윤택 (재무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모든 대상자를 다……. 네. 저희 서울시정, 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행정주체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은 저희가 항상 복지예산이나 다른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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