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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행정자치위원회221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10.03.30
  • 안건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김원태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네, 국가유공자. 그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 있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를 일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 부분이 또 발생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등ㆍ초본을 발행받을 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소액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음.

답변자: 정윤택 (재무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한 3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지금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1항에 따른 수급권자를 명시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의 범위는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임. 네, 그렇음. 네, 전부 카드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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