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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221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10.03.25
  • 안건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
  • 질의자 김정재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여기에 보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에 광열수도비가 반영되어서 이중혜택의 우려가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광열수도비는 우리 서울시만 아니고 전국 모든 시ㆍ도에 공히 적용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시ㆍ도보다 저희가 감면혜택이 적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청원이 올라온 것 같음. 그래서 서울시가 또 다른 시ㆍ도를 이끄는 선도적인 입장에 있으니, 물론 여기서는 좀 늦어졌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음.

답변자: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각종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함. 최저생계비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인데 거기에 광열비가 들어 있음. 그 항목을 고려해서 최저생계비가 산정이 된다는 뜻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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