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221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10.03.25
  • 안건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
  • 질의자 김정재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4인 기준 해서 물 사용량이 다른 일반가정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평균 사용량이 1.8명이요? 그러면 그런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소득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가 훨씬 더 적을텐데 그것은 분명하지요? 사실인데 지금 다른 여타, 여기서 지적해 준 저희 청원에 들어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 상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부터 먼저 한번 시행해 보자는 의견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수용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음. 재정여건은 이것을 지금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올해 관광호텔 감면도 종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초ㆍ중ㆍ고 정수기 사용으로 인해서 감면된 것들이 돈이 다시 환원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그 손실 발생액을 아까 전에 여기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다시피 호텔 감면, 관광호텔 감면 이런 것으로 결손액을 메울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제외라기보다 순차적으로 고려를 해 보고 우선…….

답변자: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2.5명으로 나와 있고 지금 한 달 정도 수돗물을 사용한 수도량이 14.7㎥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수가 더 적어서 한 1.8명 정도이고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이 10.6㎥ 로 가구당으로 봤을 때 물 사용량은 좀 적다, 다만 소득만 봐서 같은 가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슨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음. 네. 지금 감면대상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그것이 100억 정도 연간 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은 일반회계에다 저희들이 수없이 요청하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보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은 상수도회계에서 끌고 같이 부담해서 나가야 될 부분임.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을 타 시ㆍ도 수준으로, 타 광역시 수준으로 전액 감면으로 들어가면 약 46억 내지 50억 가량 이 부분이 추가로 손실이 발생됨. 관광호텔 감면액이 28억이고요, 연간. 그러니까 한 50억 잡으면 한 30억 내지 40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제외하고요.

목록





이전글 환경수자원위원회221회제1차
다음글 환경수자원위원회221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