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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행정자치위원회221회제1차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분야
권익옹호
분류
장애인자별금지
일시
2010.03.25
안건명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
질의자
김덕배 (무)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허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하게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 성별, 장애라든지 연령,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합니까, 집행부가?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뭔가 청원하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데 법과 조례가 헌법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이미 헌법에서 다 보장되고 있음. 첫 번째? 그런데 청원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제안사항에 넣은 것을 보면 그런 차별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
답변자:
정순구 (행정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런 경우는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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