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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통위원회220회4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서울특별시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10.02.08
  • 안건명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
  • 질의자 나은화(한)

질의 및 발언내용: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일원화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음.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이고 저는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분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음.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가 주차할 시에는 그것이 불법주정차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단순히 등록된 차량이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이 그 구역에 주차할 당시에 장애인이 직접 운전자로서 아니면 동승자로서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어야지 그게 불법이 아니고 허가된 주차가 되는 것인데 그 사실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딱지는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음.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편의를 위해서 그 주차구역을 배려한 것인데, 사실 편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 구역을 이용하면서 정작 편리를 좀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것임. 그런 것을 저희 장애인들이 눈으로 목격할 때는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끼게 돼요. 장애인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이라는 게 관공서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빌딩이나 아니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큰 데 이런 곳에서 장애인 부인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한테 일단 항의를 하게 됨. 이 부분을 주지를 시켜주지 못하느냐, 걸러주지 못하느냐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일단 상업용 빌딩이고 자신들의 상점이나 사무실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개방하는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대고 불법을 행하셨습니다하고 단속을 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별도의 단속인력이 있어서 그것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함.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보니까 중점단속지역, 일반단속지역, 특별단속구역 이렇게 구별을 하셨는데 그 중에 계도 및 단속을 위해서 특별단속구역을 지정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러한 업무용 빌딩, 상업용 빌딩을 추가시켜서 단속인력이 상주하지는 물론 못할 것이고 순찰 정도를 하면서 그런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노력만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신고 받고 나오는 관청 직원들이 여태까지 없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답변자: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거기에다가 가중처벌까지, 과태료도 많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운 게 보통 주차하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원이 가다가 거기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것이 장애인차량인가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차량이 그게 붙어 있으면, 마크가 있으면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리는 순간을 포착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것을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음. 이게 사실은 윤리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눈에 보이면 그것도 단속이 되는데 사실 그게 딱 매칭 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음. 보통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고, 이것이 위반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네. 빌딩까지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은 공공주차장부터 단속인력한테, 거기도 장애인구역이 있으니 거기부터라도 우선 저희들이 단속할 때 꼭 그 구역은 별도의 매뉴얼을 줘서 감시를 강화하는 그런 것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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