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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8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대구광역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10.06.15
  • 안건명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정순천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3월31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대상은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으로 월소득이 단독이 5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월 80만원 이하로 대부분 최저생계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대상을 알고 계시지요? 생활이 가장 어려운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현재 장애수당 월 13만원과 시비특별지원금 3만원을 합쳐서 16만원을 받고 있는데 장애연금 도입으로 오히려 1만원이 줄어들어서 15만원을 받게 됨.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치료비, 재활비 등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월 24만원 정도의 보편적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월 20만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검토하다가 14만원, 차상위계층임.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하향 결정하여 장애인단체의 집단 시위가 많이 이어졌음. 우리 시에서는 시비특별지원금 3만원으로 추경예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 답변도 “2010년5월18일 관련예산은 2010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냈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3만원을 예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부시장님, 7월1일부터는 시청이 마비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자: 김연수 행정부시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맞음.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일반인보다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장애인 연금법이 시행됩니다. 그 취지에 맞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3만원이 아니고 24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정부도 여러 가지 재정적 수요 때문에 13만원으로 하향을 했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기존에 하던 3만원이라도 드려서 18만원 정도 수인했으면 그나마도 보조를 맞추는 것인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 때문에 아마 1만원, 그래도 한 3억 9,800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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