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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86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대구광역시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 법/제도
  • 일시 2010.04.05
  • 안건명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순천의원 발의)
  • 질의자 정순천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음.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음.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대구시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수고용사업장의 설치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 18개조로 구성하였음.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장 설치·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탁과 수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근로장애인의 채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안 제10조에는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최저 임금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임금보전과 복리후생, 그리고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시장의 사전승인 사항, 위탁취소 규정을 명시하여 후속조치토록 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및 집행과 반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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